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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다향제비74
순박한다향제비7421.08.24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권고사직 관련

내일채움공제에 종류가 있는것 같더라구요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

2019년에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해서

공제받는 직원이있는경우

그사람 말고 다른사람이 2021년도에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면

청년재직자내일체움공제받는직원이나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나요?

권고사직이지만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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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가입 직원이 아닌 다른 직원 권고사직의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의 경우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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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공제 가입자가 있는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있는 경우, 1)이미 지급받은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으나,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2명분의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2)계속 근로 중인 공제가입자의 만기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3)권고사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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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하는 직원을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이익 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자부담을 해야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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