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의 범위를 정한 것이 아닌한 주채무자의 채무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재산은 별개지만, 사실상 할아버지 재산을 명의만 할머니에게 돌려놓은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할아버지명의로 돌려 강제집행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