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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긴꼬리50
화사한긴꼬리50
23.01.21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회사서 알바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2년계약했습니다

그런대 다음해 2022년 10월달이 (10/20)정년이되는 달이라

회사에서 다시계약서를 써야해야한대서 작년 10월20일에 계약서를 새로썼구요. 새로계약써쓰기전 10개월치(2022년. /1/1부터 10/20일까지 연차받을수있나요)

21년도 연차는 사용완료입니다.

궁금증.. .10개월치 연차받을수있는지

궁금증. . 계약만료 두달 남았는대새로계약서 작성한건타당한건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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