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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긴꼬리50
화사한긴꼬리5023.01.21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0년 9월회사서 알바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2년계약했습니다

그런대 다음해 2022년 10월달이 (10/20)정년이되는 달이라

회사에서 다시계약서를 써야해야한대서 작년 10월20일에 계약서를 새로썼구요. 새로계약써쓰기전 10개월치(2022년. /1/1부터 10/20일까지 연차받을수있나요)

21년도 연차는 사용완료입니다.

궁금증.. .10개월치 연차받을수있는지

궁금증. . 계약만료 두달 남았는대새로계약서 작성한건타당한건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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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년만료시 자동퇴직이 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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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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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9.~2021.9.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9.~20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1년도에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2023.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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