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2년계약했습니다
그런대 다음해 2022년 10월달이 (10/20)정년이되는 달이라
회사에서 다시계약서를 써야해야한대서 작년 10월20일에 계약서를 새로썼구요. 새로계약써쓰기전 10개월치(2022년. /1/1부터 10/20일까지 연차받을수있나요)
21년도 연차는 사용완료입니다.
궁금증.. .10개월치 연차받을수있는지
궁금증. . 계약만료 두달 남았는대새로계약서 작성한건타당한건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정년만료시 자동퇴직이 되므로 계약서 재작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020년 9월에 입사하여 2022년 10월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은 부분을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0.9.~2021.9.동안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9.~20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2021년도에 26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2023.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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