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회사서 알바하다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12월 31일까지 2년계약했습니다
그런대 다음해 2022년 10월달이 (10/20)정년이되는 달이라
회사에서 다시계약서를 써야해야한대서 작년 10월20일에 계약서를 새로썼구요. 새로계약써쓰기전 10개월치(2022년. /1/1부터 10/20일까지 연차받을수있나요)
21년도 연차는 사용완료입니다.
궁금증.. .10개월치 연차받을수있는지
궁금증. . 계약만료 두달 남았는대새로계약서 작성한건타당한건지
전문가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