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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땅돼지300
되알진땅돼지30022.01.04

배상명령받은것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추심의뢰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합법한 방법이라면,

한 사람을 상대로 서로 다른 채권자끼리 한 신용장보회사를 지정해서 추심 진행하는게 더 좋을까요??

각자 다른 신용장보회사에서 진행하는게 더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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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법률상 추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불법은 아닙니다.

    진행의 편의를 위해 한 신용정보회사를 지정하시되 액수가 다액임을 이유로 보수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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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추심 의뢰 등에 있어서 한 곳이든 각자 선임을 하는 것이 특별히 법에서 금지하거나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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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신용정보회사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과 다른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 좋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어느것을 해도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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