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내부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주 월요일 경찰서 방문시 지침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측정을 하려면 측정당시에 항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한 차주 월요일이 되어서 재측정요구는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