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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1
어떤 혜택을 줄것처럼 된다고 말을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이 내용에대해서 말하지마라해서 아무에게도 안했는데 나중에 엉뚱한말을하면서 안될수도있다고 말을해서 마음아프게 해서 상처받게된다면 이런경우 하소연이나 구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확언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구두약정내용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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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혜택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