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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헌재 입장?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5헌바29에서 가정폭력범죄 등과 관련한 사회봉사 명령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2010헌바100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입장이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두 결정이 다르게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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