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헌재 입장?
안녕하세요. 사회봉사 명령과 관련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5헌바29에서 가정폭력범죄 등과 관련한 사회봉사 명령이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2010헌바100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입장이 정확하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고 두 결정이 다르게 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2015헌바29결정은 질문하신 사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며, 가폭법상 사회봉사명령 규정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헌재결정이 2010헌바100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헌재의 주류결정은 사회봉사명령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전원재판부 2012헌바345, 2013. 6. 27. 참고]
사회봉사 명령제도 그 자체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판단이라기 보다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봉사 명령규정이 방법상 한계의 판단기준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인 것이라서 개별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에 따라 신체의 자유침해여부가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원재판부 2010헌바100, 2012. 3. 29 사건의 "판시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판시사항】
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회봉사의 의의, 부과요건, 부과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범죄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즉, 위 2010헌바100 사건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의 사회봉사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으로 "2015헌바29" 사건의 설명을 부탁했는데, "2015헌바29" 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를 명확히 해서 질문 주시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2017. 6. 29. 선고 2015헌바29 결정
【판시사항】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항 중 제7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헌바29 사건은 "징계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한 구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소원판결례입니다.
2010헌바100 사건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62조의2 제1항 중 사회봉사 명령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체의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례로 보입니다(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
위 둘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규정이 달라 다르게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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