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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차량소유주가 들면 다른 사람이 운전해도 해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받지 못함다면 받을수 있는 보험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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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3.02.09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운전자보험은 본인겁니다.

    다른사람이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려면 그 사람도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에 포함되어 있다면,혜택이 가능합니다.

    가입되어 있지않다면 불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목적물로 하여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여도 보장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한 상황에서

    회원님 차량을 운전을 해야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다른 보험이고 이 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자동차 보험이 연령 운전 한정 특약이나 가족 운전 한정 특약 등 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여 가입한 경우 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 대물 담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전에 원데이보험을 가입하거나 차주가 임시운전자 특약 등을 가입하여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보험 가입시 보험 적용 운전자를 한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다 보험 적용이 될 수도 1인만 될 수도 있고 이는 가입시 특정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개인적인 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입을 하셔야 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당사자가 사고시 보장받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대상자 각각 개별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보험계약에 정해져 있는 피보험자만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귀하가 운전자보험을 자동차보험과 혼돈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동차보험은 가입조건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인 또는 2인만 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누구나 운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설정될 수록 보험료는 많아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운전자보험은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품이세요.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시 자동차보험에서 1일 혹은 2틀정도 보험을 가입할 순

    있고 또 동승자특약을 넣어서 보장을 받을 순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계약자에게만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