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일과 퇴사 기준이 궁금해요.
입사일 : 2024/04/29
29일에 퇴사한다고 말하고 바로 퇴사처리 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한다고 말하고 인수인계 기간없이 바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월급일이 매달 말일이라 4월 30일에 상승된 연봉을 받는데 한번 받고 퇴사하면 그 금액이 이직 시, 제 연봉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동안 퇴직없이 계속근로를 했다면,
25.4.28 이후가 되면 1년이 넘으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만둔다고 했을 때, 회사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약 한달)
그렇다면, 무급으로 재직기간이 한달 늘어납니다. 그 한달이 끝나고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평균임금은 한달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날수) 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여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퇴사처리를 1개월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습니다.
해당 월급여를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을 연봉협상 시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