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있는 댓글로 인해 경찰로 부터 모욕죄가 접수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해당 기사에 있는 댓글이 신고 되었다, 그리고 대량으로 고소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 기사였고
인터넷 기사엔 성씨만 언급되고 이름이나 얼굴, 사람의 신체등 인물을 특정할 만한 게 나오지 않고
밖에서 찍은 상가의 모습만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댓글로 '베충이'를 언급하며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