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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늑대273
깨끗한늑대27322.04.14

모욕 사건 댓글로 경찰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있는 댓글로 인해 경찰로 부터 모욕죄가 접수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경찰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해당 기사에 있는 댓글이 신고 되었다, 그리고 대량으로 고소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 기사였고

인터넷 기사엔 성씨만 언급되고 이름이나 얼굴, 사람의 신체등 인물을 특정할 만한 게 나오지 않고

밖에서 찍은 상가의 모습만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댓글로 '베충이'를 언급하며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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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밖에서 찍은 상가의 모습 등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 이상 피고소인은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내용이 질의 내용과 같이 성만이 특정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이라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