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미주 위주로 투자 중인데 내년에 현금 좀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50만원 한도는 당연히 넘고 배우자 증여 같은 것도 안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양도세 폭탄을 감수해야 하는 건가요?
따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쉽게도 배우자 증여가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일단 얼마 안남았지만 올해 비과세분이 남아 있으시다면 250만원 수익을 내시고, 내년에 수익창출을 또 하시면 250만원은 추가로 절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매도하면서 다시 매수해서 손실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내년도 양도세는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아니라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양도세는 확실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우선, 한국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쉽게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하셨으니, 다른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양도 시점 분산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양도세는 한 해 동안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일부를 매도하고, 나머지를 내년으로 넘기면 공제 한도를 두 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현금화가 급하지 않을 때 유리하겠죠.
두 번째로, 손실 난 종목과의 상계를 고려해 보세요. 현재 보유한 미국 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이를 매도해서 발생한 손실을 양도차익과 상계 처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후 다시 같은 종목을 매수하려면 ‘30일 룰’(wash sale rule)이라는 제약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금화의 대안으로 대출 활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면 양도세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대출이자와 리스크를 따져야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설계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각종 세법 적용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 검토해 보시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최대한 줄이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활용: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250만 원 이하의 양도차익을 실현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을 매도하여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2. 손익통산 활용: 양도소득세는 모든 해외 주식 계좌의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300만 원이고 손실이 200만 원인 경우, 순수익 1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3.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6억 원까지, 직계존속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증여 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므로, 이후 매도 시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ISA 계좌 활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연간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세 방법을 고려하실 때, 개인의 투자 상황과 세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