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일 이전 퇴사일 지정이 가능한가요?
회사는 5인이상이고,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3/3 출근해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장님께서 2월 말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하자고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3/3)출근을 했는데 2월까지 한거로 어떻게 치냐 라고 했더니, 3/1(휴일), 3/2(대체휴일) + 3/3(오늘) 총 3일을 일하지않고 돈을 받아가겠다는거냐고 따지셨고 저는 몇 번 저항했지만 더이상 말싸움을 하기싫어서, "일단 내가 3/3일 출근한건 맞다.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고싶으면 하라"고 하였고 2/28일자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정리]
3/3(오늘)은 오전에 사직의사를 표시했고, 2/28일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 작성, 업무 파일 정리 및 사직 관련 자료 작성, 연차 사용내역 정리 등을 하고 오전 11시 20분경에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질문]
1. 실제 마지막 출근일은 3/3인데, 2/28로 종료함으로써 못 받은 3일치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 출근하여 퇴사의사를 표현한 날이 3/3인데 퇴사는 2/28라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해고예고 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3.1.~3.3 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2.28.자 퇴사처리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고, 사직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2월 28일이라면 2월 28일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임금 발생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셨으므로 '해고'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 이전까지 소급해서 사직한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직일을 실제 퇴사한 날로 조정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퇴사와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 등으로 실제 사직서와 다르게 퇴사한 부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급여청구와 고용보험 퇴사일자 정정이 가능합니다.
2. 해고로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