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루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보아 반드시 준수해야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3개월의 처리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부터 검사가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반드시 사건을 처리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헌재 2003. 7. 8, 2003헌사281 참조).
따라서 검사는 원칙적으로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후에 결정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