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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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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소, 고발에 의한 사건 수사를 개시하면 얼마의 기간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

피의자가 수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구속 수사이던, 불구속 수사이던 피의자는 신체의 구속 또는 큰 심리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뿐 아니라, '신속한 조사를 받을 권리' 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고발 또는 고소에 의해 사건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에 얼마의 기간 내에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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