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내 구조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매장은 공작물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매장과 배상에 관한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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