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말쑥한쇠오리243
말쑥한쇠오리24322.06.24

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무하는경우 4대보험 미가입상황이라면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1주 15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가입과 연차유급휴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평가절하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4대 보험가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법령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