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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면접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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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면접에 응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공고가 없더라도 사업장 직인을 찍은 면접확인서 및 면접관 명함을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