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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121
대범한바다사자12123.04.23

손님이 거짓말을 하고 금방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경우

지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모르는 손님이 와서 급하다고 하면서 몇만원을 빌려달라고 계속 사정하였고 금방 갚겠다고 해서 그 손님에게 연락처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전화를 일부러 받지않고 나중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손님이 지인 가게 뿐만아니라 주변 가게 여러곳에 방문해서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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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황상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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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 가게 뿐만 아니라 주변 가게 여러곳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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