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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불독79
엉뚱한불독7921.01.17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소시효의 기간은 언제쯤 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2014년 4월에 기획부동산을 통해 150평정도의 땅을 샀는데 ~~

여태까지 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개사의 말로는 도로문제로 인한 전 주인간의 법룰 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아 해결이 안되고 진행중에있다고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싰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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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도로와 관련된 전 주인간의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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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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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의 권리 관계, 등기 소유자, 기타 매매계약의 효력을 전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매도인을 상대로 사기 등의 검토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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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명확한데,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한 것이라 법적인 절차의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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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매도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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