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단순히 도로와 관련된 전 주인간의 법률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봄직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된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