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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할수있다예전같이걸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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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련 질문입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일하다가 교통사고 심하게 나서 2년간 병윈에 입윈 해습니다. 산재가 되서 병윈비는 안나왔습니다. 퇴윈후 와이프가 이혼애기가 자주나오고 때리고 죽일려고 가위로 소동치고 하고 몇일전에 아들이 심한말을 해서 어디서 배웠냐고 모라고하다가 와이프가 모라고 한다고 소리지르고 저도 홧김에 이혼애기나왔습니다.

그후 와이프가 다말해서 처갖집도 다알고 이혼하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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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자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가 질문 상 명확하지 않은바,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이혼을 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혼의사가 있으시다면, 이혼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먹고자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혼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