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세대수의 일정 비율의 주차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일반 빌라인 경우는 그런 의무조항이 법률에 명시된 것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토지 소유를 지분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기본적으로 가구당1대를 주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토지를 공동. 소유하기에 한 가구에서 여러대. 주차시 다른 가구가 피해를 보기때문에 공유. 지분권자인 다른 가구에서 피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는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을 높게 설정할수 있어서 빈틈없이 빽빽하게 짓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대수가 적은 빌라인경우 주차장 설비를 만드는 의무도 없기 때문에 -
더욱더 주차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빌라여서 주차장 의무가 없는것이 아니라 주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써 규제를 받기 때문에 법정주차대수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개정 이전 건축된 빌라등에는 개정사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기준은 너비 2.5M이상, 길이 5.0M이상. 법정주차대수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일 때 75m2당 1대, 85m2 초과할 때는 65m2당 1대. 60m2이하이면 0.7대가 세대당 주차공간입니다.
규정외에도 차로의너비 주차형식에따라 주차대수가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주차대수 법정주차대수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정주차대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세대 주택인 빌라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대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보통 가구당 최소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마련 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해서 지단체의 법정 주차대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또한 건축법을 적용받습니다. 아파트처럼 최소주차대수를 맞춰서 준공하여야 건축허가가 승인이됩니다.
건축법은 관할지자체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