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7.07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수 없는데 회사에서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거부할 수 없는데 회사에서 못쓰게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1.거부사실을 노동청신고하여 개선요구하시거나

    2. 거부에 대해 자진퇴사이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수 없습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 한하여 거부할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거부할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무단 결근이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계속해서 육아휴직 처리를 거부한다면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육아휴직 신청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사용을 회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2. 한편, 회사가 육아휴직을 못쓰게 한다면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