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김기표

김기표

관리비에 수도값 포함으로 계약 했습니다

수도를 집주인이 대신 내고, 그 대신 관리비를 지불하는 계약을 했는데 물 많이 쓴다고 찾아와서 자꾸 뭐라 하네요

계속 뭐라고 하면 그냥 24시간 물을 틀어버릴까 고민중인데 통상 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면 저한테 청구 될까요?

불법 쪼개기를 한 건물이라 수도 사용량이 제꺼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 보증금 받기 전까지 전 세입자한테 지금을 미뤘던거 같은데 계약 종료일에서 1분만 늦어져도 그냥 임차권 등기 걸어버려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범위 이상으로 물을 쓰는 경우에 상대방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사용량이 따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상대방의 입증이 어려운 사유가 되겠습니다.

    계약종료일에 1분만 늦어줘도 임차권등기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물을 24시간 틀어 과도한 금액이 발생되게 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대문에 권장드리기 어려운 방법이십니다.

    한편 계약종료일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신청은 물론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수도세를 많이 나오게 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분이 늦는다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그 결정 전에 반환되면 취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