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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섬세한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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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차량 보험계약범위 비용처리관련문제

법인 차량 비용 처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법인렌트차량을 운행중입니다 . 카니발(9인승)

근데 보험범위때문에 세무사랑 렌트사랑 말이 틀려서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렌트사 입장

저희가 대여한 차량은 다인승(9인승) 이기때문에 보험범위를 직계가족+임직원인 표준형으로 보험을 적용해도 세금혜택(비용처리등)이 가능하다

2. 세무사 입장

보험적용범위가 임직원만 으로 안되어있고 가족이 추가되면 세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어떤입장이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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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이 9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지급시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2) 현행 세법상 업부용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의 경우 보유, 리스, 렌탈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원칙적으로 렌트비에 대해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는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