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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3.02.06

자동차 정기정비로 차를 탁송기사님이 가져가다가 자로변경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하나요?

자동차 정기정비로 차를 탁송기사님이 가져가다가 자로변경 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떡하나요? 운전은 제가 안했고 차가 제차라 차주에게 날아온거 같은데 탁송기사님에게 전달하고 처리해달라 하면 되나요? 차주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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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운전자인 탁송기사를 고용한 해당 업체에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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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탁송기사 또는 탁송 업체에 해당 고지서를 전달하여 해당 고지서의 부과된 금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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