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격락손해 소송 승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요
작년말에 고속도로에서 상대 과실100% 사고를 당하고 주요골격 손상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걸어 70%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달 날짜로부터 3주넘게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격락손해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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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패소하면 대부분 판결내용대로 지급해줍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판결내용대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는 별도 절차에 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