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계시더라도 재개발에 반대할 수 있고 금전으로 보상 받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평가는 실거래가에 미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과로 사업구역 전체의 순가치 상승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례율이라고 하며 자신의 평가액에 사업 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한 신축 주택 분양가를 가감하여 새 주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조합원 주택의 규모와 사업비례율에 따라 자신의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택의 분양가도 조합원 분양가라 하여 일반 분양가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며 사업기간중 무이자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조합원 혜택도 있으므로 해당 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현재 재개발 동의 단계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아직 정확한게 아닙니다, 재건축의 경우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물량이 증가하게 될경우 분담금이 줄어들수있는 점과 입지에 따라 개발이후 가치상승분이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은 동의후 조합설립이후 가입함으로써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셔야하나, 현재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이후 가입을 하시면 위와 같은 입주권을 확보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