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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자비로운숲새1723.07.26

집주인이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주인이고요. 아파트 재개발한다는데 재개발 동의서 작성해야 분양권을 가질수 있는건가요? 3억을 더 부담해야된다해서 고민이네요. 아파트 가치를 실거래가로 계산안하고 공시가로 해서 2억정도 후려쳐서 계산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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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계시더라도 재개발에 반대할 수 있고 금전으로 보상 받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의 평가는 실거래가에 미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의 성과로 사업구역 전체의 순가치 상승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례율이라고 하며 자신의 평가액에 사업 비례율을 곱한 가격을 기준으로 선택한 신축 주택 분양가를 가감하여 새 주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조합원 주택의 규모와 사업비례율에 따라 자신의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주택의 분양가도 조합원 분양가라 하여 일반 분양가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금액을 적용하며
    사업기간중 무이자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조합원 혜택도 있으므로 해당 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개발 동의 단계에서 말하는 분담금은 아직 정확한게 아닙니다, 재건축의 경우 실제 사업계획에 따라 일반분양물량이 증가하게 될경우 분담금이 줄어들수있는 점과 입지에 따라 개발이후 가치상승분이 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은 동의후 조합설립이후 가입함으로써 분양권이 아닌 입주권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동의를 하셔야하나, 현재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이후 가입을 하시면 위와 같은 입주권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 같네요.

    재건축이 진행되고 관리처분 단계에서 최종 권리가액 산정을 합니다.

    개별공시가 x 비례율을 산정해서 권리가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현재 산정된 금액은 예상부담금 입니다.

    시세보다 가격은 낮게 책정되었지만 완공후 가치가 달라지니까요. 또한 일반분양이 많으면 부담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 층, 향, 옵션등 조합원혜택이 있고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현금 청산대상입니다. 또한 감정평가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의서에 동의를 하시면 동의하신 입주민들이 재개발 요건에 충족하게되면 재개발이 진행되고 현금청산받으시거나 분양권을 취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