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별이83

별이83

임대차 묵시갱신2년보장후 또 묵시갱신되면??

임대차2년 계약끝났고, 묵시갱신으로도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묵시갱신 만료 시점으로

임대인은 또 2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묵시갱신 될때마다 2년씩 보장인가요?)

아니면 묵시로 2년보장된 기간이 지났으니

이후 임대인이 아무때나 해지통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묵시적 갱신이 될때마다 2년보장이 되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임차인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다시 2년간 기간이 진행됩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기간 진행이 되었다면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하기시기는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