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에협박이란 사건명이 나왓더라구요..

검사분이 약식으로 벌금 이백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 직권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전에 다른사건으로 벌금형,집행유애를 받은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저는 그전부터 주위분들과 나누어 먹는걸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층 이사온 젊은남,여가사는데 그집에도 과자,아이스크림등등을 나누어 먹기위해 문을두드린적이 몇번있습니다.그날은 화장실에 얼마전부터 동물비린내같은 냄새가 갑자기 얼마전부터 나기에 혹 제가사는 건물에 동물을 키우는집은 그집뿐이고 마침 바로밑집이라 한번 물어보러갔다가 문을 두드리니 남자분이 가세요.가세요 만계속 말하드라구요.좀 짜증이나 욕설이좀 나왔고 그러다보니 그남자가 경찰에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오고 그냥 가세요.말을했고 다시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을 부른게 짜증이나 다시 내려가 문을두드리고 또 가세요 하기에 문은 열지도않고 그렇게만 말을하니 화가났고 욕설을했습니다.다시 경찰이왔고 저는 바로연행되어 갔습니다.그남자는 모든음성을 녹음해놓았더라고요! 유치장에2일있엇고 접근금지명령을 받아 모든게 나에 오지랍에서 시작되었구나.반성하며 지내는중 처음글처럼 현재 진행중 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신청하였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해두셔야 하고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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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과거 집행유예 등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호의로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반복해서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행위는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과 '불안감 조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과오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식재판은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