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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
23.11.11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어떤걸말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되서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공시송달로 확정이됐고 저는 정식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동생 옆집사람으로 31세이고 저보다 20살 어린사람으로 동생과 소음문제로 갈등이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는 동생을만나 동생집에서 밥을먹으러가다가 우연히 만나게되었어 동생과 말다툼이있었고 저는 중재하기위해 이야기하고자 팔을잡은게 전부이고 폭행으로 벌금 100 이 나온상태입니다


서로 밀치면서 저는 팔을 잡았고 상대방은 제 어깨를 밀치고 발목을 걷어차는폭행으로 쌍방으로 각 100만원이 나온상태이고 상대방이 보디캠으로 다 촬영을해서 증거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증거가있어 무죄를 주장할수없지만 저는일면식도 모르는사람 팔을 잡은게 벌금 100이 나오고 전과가 올라간다는게 너무 억울한입장입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벌금 감수 여기까지온것입니다

1.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동생과 말다툼이있어 중재하기위해 이야기하고자 팔을 잡았다는 주장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될까요?

3.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물을 볼수있나요?

4.누가먼저 했는지 중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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