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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비단벌레49
살가운비단벌레4923.11.11

약식명령 정식재판에서 참작할만한 사유가 어떤걸말하나요?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 100만원 판결되서 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공시송달로 확정이됐고 저는 정식재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상대방은 동생 옆집사람으로 31세이고 저보다 20살 어린사람으로 동생과 소음문제로 갈등이있었습니다


사건당일 저는 동생을만나 동생집에서 밥을먹으러가다가 우연히 만나게되었어 동생과 말다툼이있었고 저는 중재하기위해 이야기하고자 팔을잡은게 전부이고 폭행으로 벌금 100 이 나온상태입니다


서로 밀치면서 저는 팔을 잡았고 상대방은 제 어깨를 밀치고 발목을 걷어차는폭행으로 쌍방으로 각 100만원이 나온상태이고 상대방이 보디캠으로 다 촬영을해서 증거를 제출한상태입니다


증거가있어 무죄를 주장할수없지만 저는일면식도 모르는사람 팔을 잡은게 벌금 100이 나오고 전과가 올라간다는게 너무 억울한입장입니다

여러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은 저를 전과자로 만들겠다고 본인이 벌금 감수 여기까지온것입니다

1.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2.동생과 말다툼이있어 중재하기위해 이야기하고자 팔을 잡았다는 주장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될까요?

3.상대방이 제출한 영상물을 볼수있나요?

4.누가먼저 했는지 중요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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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선고유예를 해야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합의도 안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선고유예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2. 행위의 경위 부분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3. 기록열람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행위의 경위의 부분에 있어서 참작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중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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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폭행죄는 경하게 처벌되는 경우 선고유예의 대상이 되고 이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51조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생과의 말다툼을 중재하고자 팔을 잡은 건, 누가 먼저 싸움을 붙게 되었는지는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의미가 있으나,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또는 공탁 여부가 2번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로서 주되게 고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영상은 정식재판에 가게 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신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위 요소를 고려하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여부가 선고유예의 주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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