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소급효에 따라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인정되므로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관련 재산분할을 마친 후에도 이를 주장하여 다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