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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남생이76
고요한남생이7622.03.12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지원인으로 1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대상자가 정년퇴직을 하여 저 또한 더는 근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최저시급으로 일해왔는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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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대상자의 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만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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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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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 지원인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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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다른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의 경우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정확한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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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외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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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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