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근로지원인으로 1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대상자가 정년퇴직을 하여 저 또한 더는 근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최저시급으로 일해왔는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대상자의 퇴직을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만료가 이루어졌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근로 지원인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서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이며,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퇴직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에 다른 요건이 충족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의 경우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뒤에 정확한 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이외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