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으로 1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대상자가 정년퇴직을 하여 저 또한 더는 근무를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최저시급으로 일해왔는데
실업급여는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