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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븍극곰40
조그만븍극곰4022.01.17

실업급여 어떤 선택이 이득일까요?

*정보

-8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함(2019년 2월)

-자진퇴사 후 바로 3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계약직으로 근무(2022년 2월까지 예정)

-1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한번도 실업급여 타본적 없음

**질문

개인사정상 실업급여를 내년에(2023년)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앞으로 일하려고 하는곳 때문에 고민입니다.

-주14시간 이내 주4일근무, 시급32000원, 3월~10월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가능

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

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잘못된 선택으로 실업급여 수급일과 금액이 낮아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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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8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자진퇴사함(2019년 2월)

    -자진퇴사 후 바로 3년간 하루 8시간 월급250이상 계약직으로 근무(2022년 2월까지 예정)

    -11년간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한번도 실업급여 타본적 없음

    -----------------------------------

    내년에 실업급여를 탄다면,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이 많이 적어서 금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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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년도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취업을 하시는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두번째 직장

    에서 3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적어놓으셨는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

    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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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14시간 이내 주4일근무, 시급32000원, 3월~10월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가능

    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

    올해 타는게 이득일것으로 보입니다.

    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3년에 탈경우 최종이직하는 시점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할것인바,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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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올해 일하지 말고, 그냥 실업급여를 타는게 이득일까요?

    2. 아니면 올해 일을 하여도 2023년에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급 250만원 이상 지급 받은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퇴사할 때보다 구직급여 지급액이 더 많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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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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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하다면 취업하여 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업급여 수급일수도 늘어납니다.

    2. 금년에 근로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정당하다면 내년에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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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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