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어떠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보면 간혹 2심판결의 형량이 더 높은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은 2심형량이 낮던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 그런 상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심에서 양형사유가 추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통 1심 형량이 높아지면, 피고인들은 큰일났다고 생각하여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하는 등 1심때보다 더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낮아 진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그 원인은 모두 다 다릅니다. 2심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심리와 1심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감경 사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의 양형사유에서 추가되는 유리한 양형사유가 없다면 형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유리한 사유가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선고형을 받아보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2심에서 추가적인 조치(자백사건이라면 추가 양형사유, 부인사건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취하기 때문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그대로 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는 2심에 이르러서 1심 때보다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정상(피해금액 변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는 경우에 형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