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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호화로운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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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전 병으로 출근이 더이상 불가능할때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

어머니가 망막변증 말기이십니다

지금 요양보호사 일한지 십년정도 되셨고 내년초 정년이십니다

정년전에 시력이 안좋아지시면 이것도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제도가 있을까요??(회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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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전이라고 특별히 지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만 질병으로 인해 정상근로가 힘든 경우,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