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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 과정에서 문제될점이 있을까요??..

(재고처리 : 기간마다 정해진 한도로 일정한 재고처리금액이 생기고 재고처리를 찍으면 재고처리금액에서 원가로 금액이 차감되고, 재고도 차감되어 재고처리를 찍은 물건은 본사로 돌려 보낼 필요없이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도와드린게 잘돼서 사장님한테 원가로 얼마 정도 제가 원하는 물건 재고처리찍고 물건 가져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음료수로 가져가려고 발주도 해놨고 물건 들어오면 재고처리 찍고 가져오려는데 당연히 문제될건 없을거같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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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편의점 사장님과 직원간의 사적 계약(물품판매계약)으로 보이므로 편의점 사장님의 동의하에 재고처리를 해서 물건을 구입하는건 당사자들의 계약자유의 원칙상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