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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파리매117
은혜로운파리매11724.03.16

변제 공탁 후 압류 해제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본소송이 끝나고 소송비용확정으로 넘어가 소송 과정중에 있습니다.


제가 50만원정도의 비용을 내야하고, 일이바빠서 신경을 못썼더니 상대방이 통장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액수가 작아 생활하는데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작은비용으로도 연락없이 소송으로만 괴롭히는거 보면 무슨짓을 할지 모르니 빨리 처리하고싶습니다.


변제공탁으로 금액은 모두 변제 및 완료한 상태이고, 알아보니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 승소한다음에 집행취소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정리하자면


1. 청구이의의 소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한지(찾아보니 따로 서식은 없는것 같아 민사->소송 으로 새로 써야하는지)


2. 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을 상대 청구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지


입니다.


작은질문으로 혹시 압류가 각 통장에 4만원정도로 되어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추징되어 빠져나가는지? 압류로 계속 되어있으면 신용상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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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메뉴를 선택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 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압류: 압류가 각 통장에 4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추징되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계속되어 있으면 신용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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