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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발랄41
똥꼬발랄41
22.11.23

질문 법령 내에 체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체결의 법적용어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을 체결로 보나요..?

2. 잔금처리 완료 후 인도,명도가 완료된 임대차기간 24개월 시작날 (즉 임대차기간 만료 24개월 전) 을 체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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