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령 내에 체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체결의 법적용어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을 체결로 보나요..?
2. 잔금처리 완료 후 인도,명도가 완료된 임대차기간 24개월 시작날 (즉 임대차기간 만료 24개월 전) 을 체결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체결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또는 날인 등하거나 구두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정하고 동의의사표시를 한 날이 계약체결일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거나, 잔금지급,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내용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이라고 함은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경우를 체결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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