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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체결의 법적용어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을 체결로 보나요..?
2. 잔금처리 완료 후 인도,명도가 완료된 임대차기간 24개월 시작날 (즉 임대차기간 만료 24개월 전) 을 체결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