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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꼬발랄41
똥꼬발랄4122.11.23

질문 법령 내에 체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바쁘신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의 체결의 법적용어 해석이 궁금합니다.

1. 임대차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날을 체결로 보나요..?

2. 잔금처리 완료 후 인도,명도가 완료된 임대차기간 24개월 시작날 (즉 임대차기간 만료 24개월 전) 을 체결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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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은 대금지급여부와 무관하게 당사자간에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작성일자를 체결일로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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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또는 날인 등하거나 구두로 임대차계약내용을 정하고 동의의사표시를 한 날이 계약체결일입니다.

    계약금을 주고받거나, 잔금지급,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는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내용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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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체결이라고 함은 금전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경우를 체결일로 보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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