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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저빌25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200명이 있는 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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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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