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 진흥법 제28조 제3항은 '게임사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32조 1항 7호 '게임으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환금성 및 사행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어 P2E 게임은 불법입니다.
해외의 경우, 합법으로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법률상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NFT로 발생한 게임 아이템이나 재화는 제공 방식에 따라 어음이나 수표 개념인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증권법을 적용하여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