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
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 발생일은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딱 6개월만 근무하였을 경우, 개근하였다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1개당 소정근로일 1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직원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를 총 6개를 받은 후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근으로 인한 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
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았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만 6개월 개근 후 퇴사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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