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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자라199
호탕한자라19922.03.24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

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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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연차휴가 발생일은 1개월을 개근한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딱 6개월만 근무하였을 경우, 개근하였다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휴가 1개당 소정근로일 1일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1년미만 직원이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휴가를 총 6개를 받은 후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잔여휴가에 대해선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만근으로 인한 휴가가 발생하였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또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모두 임금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한다고 하는데 휴가를 하나도 사용을 못 했다면

    가령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6개의 수당을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달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퇴사 시 연차를 한개도 쓰지 않았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만 6개월 개근 후 퇴사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차유급휴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1년 미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시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했으나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하므로, 보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