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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24.02.23

초단시간 근로자 설 명절 근무 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 가 이번 설 명절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설 명절 당일인 10일 토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그전날인 9일(금)과 11일(일)에 근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 없이 통상근로로 보아 시급 계산을 하는 것이 맞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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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원래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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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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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부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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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됩니다.

    2. 그러므로 공휴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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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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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명절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와 동일하게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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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금요일은 원래 근로일이 아니니 휴일근로에는 해당하고 50%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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