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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원룸이 소음이 너무 심해서 못살겠어요

제가 이사한 원룸이 다 좋은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가게들이있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주거 공간인데 한층당 방6개씩해서 총 18방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오줌싸는소리 기침하는소리까지 다 들리고 하루종일 물흘러가는 소리같은게 계속 들리고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네요.ㅠㅠ

여기서 살려면 귀마개 끼고 살아야 될거같은데 이건 아닌거잖아요..밤에도 시끄럽구요..

전입신고는 12월 30일쯤했고 이사온지는 이제 하루됐는데 계약 혜지 가능한가요?

오늘 새벽1시쯤(이사첫날밤)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집주인분한테 문자내역도 남아있고 소음 심한 동영상도 제대로된거 하나찍어놨습니다

소음도 매우적음으로 계약서에 써있고 주택용도도 다가구주택(1가구)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지금 낸 보증금으로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는 일수대로 계산까지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소음관련해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세대들은 그냥 살고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예민하다고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기존 세입자가 구해주고 나가는 것은 아마도 동의를 해 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무래도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해보입니다. 일단 층간소음의 문제만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진행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상태라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인정을 더 하기 어려울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주거생활의 피해정도도 극심하다고 볼 기간으로도 보이지않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고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는 정도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를 유도하시는게 가장 빠른 대처가 될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이상의 패널티가 부담될수는 있으며, 이를 피하고자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이를 입증한 근거나 판례상 그 기준에 명확하지는 않기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온지 하루도 안되서 이런 고통을 격는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려 계약해지는 안되요

    해지는 계약을 유지할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모든 증거를 다 모으세요

    그리고 임대인과 중개사를 압박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법의로 할려면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계속 전화해서 못살겠다고 압박하세요

    질릴정도로 하세요

    현장에서는 이방법이 먹히더라구요

  • 제가 이사한 원룸이 다 좋은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1층은 가게들이있고 2층부터 4층까지가 주거 공간인데 한층당 방6개씩해서 총 18방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요

    오줌싸는소리 기침하는소리까지 다 들리고 하루종일 물흘러가는 소리같은게 계속 들리고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네요.ㅠㅠ

    여기서 살려면 귀마개 끼고 살아야 될거같은데 이건 아닌거잖아요..밤에도 시끄럽구요..

    전입신고는 12월 30일쯤했고 이사온지는 이제 하루됐는데 계약 혜지 가능한가요?

    == 단순히 소음이 발생된다고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간이 소음측정기를 측정 후 소음진동법에서 정한 소음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게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1시쯤(이사첫날밤)에 도저히 못살겠다고 집주인분한테 문자내역도 남아있고 소음 심한 동영상도 제대로된거 하나찍어놨습니다

    소음도 매우적음으로 계약서에 써있고 주택용도도 다가구주택(1가구)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지금 낸 보증금으로 다른 집 구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보증금 돌려받고 월세는 일수대로 계산까지 가능할까요

    ==> 우선 게약해제 사유,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후 결정해야 하느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무효 또는 즉시 해지)를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 월세 일할 계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된다는 건 아니고, 논리와 증거를 갖춰서 집주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입주 후 확인한 결과, 구조적 소음이 매우 심해 정상적인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소음 매우 적음,다가구주택(1가구)로 기재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며,

    입주 첫날 즉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 및 월세는 실제 거주 일수로 정산 요청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소음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처럼 소음이 심하고 계약서에 소음 매우 적음 등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합의 해지까지는 해볼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사 첫날부터 그런 것이라면 증거 수집 잘하셔서 이야기 하시면 해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협의를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