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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두곳에 대한 질문.........

저는 임대사업자인데... 상가 임대차 계약관련해서 임차인과 현재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긴 한데... 상황이 너무 해결이 안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는것도 고려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한 법정 소송은 기본이 6개월이라 그래서..... 일단 분쟁조정위원회쪽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두 곳 있더군요..




https://www.cbldcc.or.kr/hp/main/mainDetail.do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reb.or.kr/reb/cm/cntnts/cntntsView.do?mi=10254&cntntsId=1479 한국부동산원





만약에 제가 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에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어디다가 연락을 하는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일을 잘하고, 어디가 일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하는 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둘 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같기는한데.................




정보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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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에 있는 임대차 조정분쟁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기바랍니다

      부동산들은 구청에 있는 분쟁위원회에 전화걸어서 질문을 하기는 합니다

      한번 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 선택하에 결정하는게 아닌 해당지역에 따라 신청가능 관할 지사가 정해져 있고, 그 지사를 운영하는 기관주체만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운영주체가 다를뿐 목적이나 절차, 효력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집행력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면 판결결과를 따라야 해서 확실하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이 들이지 않고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