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하마하마533
하마하마533

이번년도 8월 말에 사업장 폐업 후 내년 종소세 신고시 9월~12월 지출 금액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8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9월 1일부로 폐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은 쉴 예정이고 10-12월은 알바라도 할 예정인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사업기간동안의 지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의 지출도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을 진행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신청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8월 지출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나, 9~12월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업종료 후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9~12월의 비용 중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있으시다면 공제처리 가능하시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무관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10~1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