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년도 8월 말에 사업장 폐업 후 내년 종소세 신고시 9월~12월 지출 금액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있습니다. 이번년도 1월~8월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9월 1일부로 폐업을 진행했습니다. 9월은 쉴 예정이고 10-12월은 알바라도 할 예정인데 내년 종소세 신고시 사업기간동안의 지출뿐만 아니라 사업이나 근로를 하지 않은 달의 지출도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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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사업을 진행한 기간에 지출된 비용에 한하여 공제신청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란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8월 지출의 경우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임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으나, 9~12월의 비용을 공제하시는 경우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사업종료 후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9~12월의 비용 중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 있으시다면 공제처리 가능하시나, 그렇지 않으시다면 사업영위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하심이 안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업무관 지출은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10~12월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