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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침팬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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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상황은 이렇습니다.

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

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

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

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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