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대리점에서 번호이동에 필요하다고 민증이 필요하다고해서 줬는데 제 이름으로 새로운번호가 가입이되어있더라구요 3개월이 지나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이 발생되서 신용정보집중기간에 등록된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대리점에다가 처리달라고하였고 만약 처리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가입한적이없는것을 통신사에도 통보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가입이되었다고 하신다면 서명이 위조되거나 문서가 위조되어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직원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통신사에도 도용하실을 통보하고 해당 휴대폰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 만한 사실과 증거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의 공문서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가입된 내역에 대해서 통신사 측에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
동의하지 않은 서류가 본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