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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12.06

동의없이 제이름으로 통신사 가입이되었는데요 신고방법이 있는건가요?

핸드폰대리점에서 번호이동에 필요하다고 민증이 필요하다고해서 줬는데 제 이름으로 새로운번호가 가입이되어있더라구요 3개월이 지나 통신사에서 미납요금이 발생되서 신용정보집중기간에 등록된다고 연락이 와서 알았습니다 대리점에다가 처리달라고하였고 만약 처리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가입한적이없는것을 통신사에도 통보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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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없이 가입이되었다고 하신다면 서명이 위조되거나 문서가 위조되어 가입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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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대리점 직원이 질문자님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통신사에도 도용하실을 통보하고 해당 휴대폰의 이용을 정지시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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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 사실만으로는 바로 고소를 할 만한 사실과 증거가 불분명합니다. 개인의 공문서 등을 가지고 사문서 위조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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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 없이 가입된 내역에 대해서 통신사 측에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해서 자료를 확보하시고

    동의하지 않은 서류가 본인 명의로 작성된 내용이 있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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