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풀빌라를 3년전에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이 될 수 있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할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