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빌라를 채무관계때문에 뺏기다시피 넘겼는데 세금폭탄이됐어요 포괄적양수제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3년전에 풀빌라를 분양받아서 채무관계때문에 2019년에
강제로 뺏기다시피 넘겼습니다.풀빌라 사업자도있었기에 폐업을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왔습니다.매도할때 포괄적양수제라는 표기를 했느냐고 묻길래 잘 모른다했더니 그표기가없으면 환급받은 1300만원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뺏긴건데 방법이 없을까요?1300만원 정말 내야하나요?돈번것도 없는데 너무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가액의 10%만큼을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 했어야 합니다.
사업양도 당시 이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액은 질문자께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풀빌라를 3년전에 분양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을 하게되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이 될 수 있으며, 포괄양수도에 해당할시 부가가치세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 안타깝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경우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을 포괄양수도 하였을 경우에만 해당 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아닌 사업의 이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징수 및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 상으로 포괄양수도에 대한 특약사항이 반드시 있으셔야 하며, 그렇지 않고 매도하셨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공제받았던 매입세액도 추징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양수도제도란 사업의 양도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사업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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