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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콩중이6
놀라운콩중이624.03.13

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

4년만난 여자친구가있는데 동거중이고 여자친구는 중국인 신분 저는 한국인 입니다.

문제는 술만먹으면 집에서 저를 때리고 집안에 물건들을 부수는 경우가 다수하네요.

제가 몸집이 더 크긴한데 맞대고 싸울수 없어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최근은아니지만 2년전에 집물건 파손과 폭력으로 인한 저의 상처난 얼굴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갖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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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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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될 수 있습니다.

    2년전 파손 및 상처난 얼굴 영상만으로는 폭행이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상대방과 카톡대화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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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이나 파괴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내 온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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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난 것이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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