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될 수 있습니다.
2년전 파손 및 상처난 얼굴 영상만으로는 폭행이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상대방과 카톡대화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