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폭행한건에 고소가능할까요?
4년만난 여자친구가있는데 동거중이고 여자친구는 중국인 신분 저는 한국인 입니다.
문제는 술만먹으면 집에서 저를 때리고 집안에 물건들을 부수는 경우가 다수하네요.
제가 몸집이 더 크긴한데 맞대고 싸울수 없어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최근은아니지만 2년전에 집물건 파손과 폭력으로 인한 저의 상처난 얼굴이 찍혀있는 동영상을 갖고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하신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겠으나 문제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로 될 수 있습니다.
2년전 파손 및 상처난 얼굴 영상만으로는 폭행이 입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다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상대방과 카톡대화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이나 파괴된 물품에 대한 사진이 있다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내 온 것은 불리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난 것이라면 폭행이나 폭행치상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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