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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3년11월에 이직을햇는데요. 더 좋은조건으로 제으ㅔ를받아서 올해2월에 이직하는데요. 그럼 전젝장에서 연말정산처리 안해주나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해야하나여??

어떻게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월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기 떄문에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11월에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한 경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종전 직장에서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중도퇴사하였으므로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나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