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지급명령을 진행중이며 폐문부재로 인해
특별송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기타사유불능으로 되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우편을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같이사는 어머니에게 여기 안산다고 말하라고 했다며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은 계속 송달되지 않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제신청을 하여 일반민사사건으로 변환한 뒤에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송달받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하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